지식재산처 공고 2025-13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4-23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지식재산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