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기후테크 분야)」‘전략과제 해결형’ 협업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수요기업(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PoC)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