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2026년 창원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2차) □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1차 공고 : 2026. 4. 15(화) ~ 5. 8(금) o 2차 공고 : 2026. 6. 25(목) 09:00 ~ 7. 16(목) 18:00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접수건별 세부과제 1건씩 신청 (예. 2건 이상 신청 시 세부과제별 각각 신청/접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맵(국내), 포장디자인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지원 <창원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특 허 특허맵(국내) 9,000천원 이내 40% (현금20%+현물20%)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디자인 포장디자인개발 9,000천원 이내 ※ (특허, 디자인, 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특허 특허맵(국내)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디자인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2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예 (1) / 아니오 (0) 총점 103 <신속진단 KIT> 번호 문항 지표 1 [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 없음 / 있음 2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4 [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5 [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있음 6 [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1~2건 / 3건 이상 7 [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8 [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9 [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창원‧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 10 [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 미참여 / 참여 11 [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있음 동의 [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동의(체크박스) 총 점수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확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1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 항목 1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3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3, 4 4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5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6 6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항목 8 8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창원‧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항목 9 9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대출‧투자 관련 내용 확인 가점항목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o 문의 : 경남지식재산센터 이경준 전문컨설턴트 T. 055-210-3087 / lkj75@cwcci.or.kr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IP상담확인서의 경우 상담일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상담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