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부산]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2차)□ 사업개요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2차 공고 : 2026.5.11.(월) ~ 5.29(금), 18시 까지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main.do)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시스템 접속(https://pms.ripc.org/main.do)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o (중요) 세부사업 2개(예,제품디자인개발/국내출원)를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함→접수번호가 2개 생성되도록o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서, 활용계획서,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등 * (양식준수)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시 불선정 처리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선정심의(지원여부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 (현금 20% + 현물 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 국내, 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예외대상 없음) □
지원내용 o 부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 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세부지원내용> *출원 완료 또는 진행중인 지식재산권은 지원불가함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40% (현금20%+현물20%) 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특허맵(국내) 9,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국내)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UX·UI)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6,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6,000천원 이내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천원 이내 현금 40% 실용신안 1,020천원 이내 상표 420천원 이내 디자인 480천원 이내 해외출원 지원 특허(PCT) 2,280천원 이내 특허 (개별국) 미 국 4,020천원 이내 유 럽 5,700천원 이내 중 국 3,480천원 이내 일 본 3,540천원 이내 특수국* 4,2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2,520천원 이내 상 표 2,100천원 이내 디자인 2,400천원 이내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선정심의(정량,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2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예 (1) / 아니오 (0) 총점 103 <신속진단 KIT> 번호 문항 지표 1 [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 없음 / 있음 2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 수출계획, 기술개발완료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4 [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5 [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없음 / 있음 6 [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없음 / 1~2건 / 3건 이상 7 [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8 [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9 [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 10 [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 미참여 / 참여 가점 [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동의 [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동의(체크박스) □ 문의 : 051-714-0685, 051-714-6761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여부가 확정되며,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2년까지(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건별 선정과정 필요 o 상시근로자수 입증서류(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발급이 안되는 1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할 것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