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2026년 남동구 해외시장개척단 보조사업 수행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단체)ㆍ법인 ☞ 해외 현지 출장상담 지원을 통한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