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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원산업진흥원·2026. 5. 27.
지역/소관 ·
경남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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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창원시 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92회 메일 작성일 23-03-30 13:00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창원시 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hwp (51.5K) 10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0 13:00:34 hwpHWP 미리보기 본문 창원시 창업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설치목적 : 창원시 창업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센터 시설과 인명을 보호하고,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2. 공고기간 : 2023. 3. 30. ~ 4. 18.(20일간)3. 설치장소 : 창원시 창업지원센터(의창구 소계로 13)4. 설치대수 : 총 4대5. 문 의 처 : 창원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55-716-7740)붙임 행정예고 공고문(창원시 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 목록 이전글고용안정지원 교육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3.04.05 다음글팔룡수소충전소 증설 수소충전시스템 제작 및 설치 기술평가위원회 결과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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