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의거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