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전라남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여수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석유화학(연관)기업: 기업 리스트 확인,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 전남일자리정보망 및 전남여수산학융합원 홈페이지 게시 ☞ 고정노동비용(최대 1,5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