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산청군에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 음식점, 세탁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커피숍 등 개인 서비스 업종 ☞ 착한가격업소 지정, 홍보, 인증서(표찰) 제공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