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 본 공고는 24년~26년 서울센터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만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1.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2.
지원규모 : 정부실지원금 기준 ( ※ 자부담금 : 현금 40% ) - 특허(PCT) : 228만원 이내 - 특허(유럽) : 570만원 이내 - 특허(일본) : 354만원 이내 - 특허(미국) : 402만원 이내 - 특허(중국) : 348만원 이내 - 특수국 : 4200만원 이내 *특수국:중동, 캐나다 등 향후 발표 예정 - 상표 : 210만원 이내 - 디자인 : 240만원 이내 3. 지원기준 1) 공통기준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국내출원 건 우대 지원 2)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공동출원 대상자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우만 지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4.
문의처 : 김회일 컨설턴트 02-2222-3866 / hiplus@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