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창원산업진흥원 고용안정지원 교육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력양성팀 조회 1,107회 메일 작성일 24-03-14 09:29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hwp (57.0K) 86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4 09:31:13 hwpHWP 미리보기 본문 창원산업진흥원 고용안정지원 교육센터 복도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사 업 명 : 창원산업진흥원 고용안정지원교육센터 복도 CCTV 추가 설치 사업 2. 공고기간 : 2024. 3. 14. ~ 4. 2.(20일간) 3. 설치장소 : 창원산업진흥원 고용안정지원 교육센터 복도(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31, KCL B동 2층) 4. 설치대수 : 총 1대 5. 문의처 : 창원산업진흥원 인력양성팀(☏055-716-8522)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목록 이전글수소충전소 6호기(대원)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24.03.26 다음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 CCTV) 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