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44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