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