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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기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핵심 정보

지역/소관 ·
서울
대상 ·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
2026-09-28 ~ 2026-11-06
조회 ·
393
원문 보기 ↗

공고 본문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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