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환경 쇄빙ㆍ내빙선 신조 지원사업의 의무사항, 보조율 상한 등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인증기관(KOMSA)의 친환경 인증등급 및 선박검사 대행기관(KR)의 내빙등급을 부여받은 친환경 쇄빙ㆍ내빙선을 당해연도 신조하는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효과 등 실수요를 고려하여 ’26년 예산(11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1척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