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공급망 안정화선도사업자 3년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기타 정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