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체 -
⭐ 즐겨찾기💬 커뮤니티

[전북]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창업직접수행·2026. 8. 4.
지역/소관 ·
전북
대상 ·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
2026-08-03 ~ 2026-08-21
조회 ·
221
원문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본문은 원문 사이트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슷한 지원사업을 주제별로 정리한 지원사업 가이드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