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