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농직불금(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