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을 손쉽게 확인하는 등 권리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공지문 게제하오니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기간 : 2026년 9월 7일 ~ 12월 31일 ㅇ 대상 : 등록표지 시범 사용을 희망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권자 ㅇ 신청 : 전자우편(ipbez3152@korea.kr) 또는 우편 송달(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상표심사정책과 천경호 주무관) ㅇ 문의 :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 천경호 주무관(042-481-5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