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2026년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 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코브릿지(수요품목), 에코브릿지(자유품목), 자유공모형(일반형) 지원 - 최대 3~5년, 15~2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