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충청남도지사 ○ 추진시군 :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시, 금산·청양·예산군(그 외 시군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 종료) ○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30.(수) 18:00 ※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
지원대상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지원내용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 상반기 지원자는 24만원 한도에서 상반기 지원금액 제외하고 지원 ※ 상반기 신청자 중 보험료 월 납부자는 추가 신청 필요(납입증명서 확인) -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제외 -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6년 납입분에 대해서만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하나, 화재보험에 의무보험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 * 종합보험에 화재보험 포함된 경우 등 ○ 지원제외 - 상반기에 지원금 한도인 24만원을 지원받은 자 - 공고일 기준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유사·중복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