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고시/공고 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29회 메일 작성일 23-05-31 09:10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CCTV.hwp (54.5K) 105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31 09:10:01 hwpHWP 미리보기 본문 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설치목적 : 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산업 설비와 인명을 보호하고,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 2.
공고기간 : 2023. 05. 31. ~ 06. 19.(20일간)3. 설치장소 : 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창원시 진해구 신항북로 320)4. 설치대수 : 총 8대5. 문 의 처 :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인프라관리팀(☎ 055-716-7792)붙임 행정예고 공고문(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CCTV). 끝. 목록 이전글창원시 도심항공교통(UAM)산업 육성방안 정책수립 학술연구용역 입찰 공고 23.05.31 다음글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