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제3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