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19호 변리사 징계처분 공고 대상: 김정수 변리사(등록번호 제4378호) 변리사법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공정 의무)를 위반한 위 변리사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로 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4. 20. 지식재산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