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제5차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약, 줄기세포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