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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ㆍ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

기술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지역/소관 ·
전국
대상 ·
중소기업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조회 ·
2109
원문 보기 ↗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근거로 산업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양국 기업 1:1 필수 매칭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라이트하우스, R D 프로그램, Pilot 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지원 - (라이트하우스)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기술 확보 및 제3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중대형 공동 R D 과제 지원 (TRL 3~8 단계) - (R D 프로그램) 양국 기업 간 공동 R D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TRL 4~6 단계) - (Pilot 프로그램)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 고객사 승인용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지원(TRL 6~8 단계) - (타당성 조사) 공동 R D 前 단계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을 조사(TRL 3~4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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