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고시/공고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09회 메일 작성일 22-11-29 14:19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마자원 수소충전소 CCTV.hwp (16.5K) 110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9 14:19:12 hwpHWP 미리보기 본문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설치목적 :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산업 설비와 인명을 보호하고,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 2.
공고기간 : 2022. 11. 30. ~ 12. 19.(20일간)3. 설치장소 :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마산회원구 양덕동 975-7)4. 설치대수 : 총 5대5. 문 의 처 :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인프라관리팀(☎ 055-716-7792)붙임 행정예고 공고문(마자원 수소충전소 CCTV). 끝. 목록 이전글창원시 원자력 기업 실태조사 용역 22.12.12 다음글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충전시스템 제작 및 설치 기술평가위원회 결과 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