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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경영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6. 7. 21.
지역/소관 ·
서울
대상 ·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6-07-21 ~ 2026-08-04
조회 ·
408
원문 보기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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