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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가.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글로벌 IP(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 2.
지원대상 : 글로벌 IP 스타기업(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선정기업 포함) 3.
지원내용 가. 해외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 IP 스타기업(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지위에서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4.
지원규모 분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지원내용 전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현금) 기업부담금 (현물) 해외 등록 비용 지원 미 국 3,600천원 2,160천원이내 1,440천원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의 설정등록에 필요한 등록비 지원 유 럽 5,300천원 3,180천원이내 2,120천원 기타 2,000천원 1,200천원이내 800천원 * 자부담금 : 현금 40% *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센터 예산 현황에 따라 기업분담금(현금)률이 일부 상향될 수 있음 5. 지원기준 가. 등록 전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전 또는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함 나. 개별기준 1) 세부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되지 않은 건 (해당년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함) 다. 기타 참고사항 1) 동 사업과 관계없이 글로벌 IP 스타기업(IP기반 해외진출지원) 이전에 별도 출원 후, ’26년 등록료 납부 건인 경우 지원 가능 2) 등록료 납부기한이 ’25년까지인데 ’26년에 납부한 것은 출원인의 소극적 대응(지연납부)에 기인한 것으로 지원 불가 3)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4)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5) 공동출원인 경우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혜자(글로벌 IP 스타기업)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6)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7)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8) 공고된 사업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2026년 업무가이드 확정 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연차평가 최종 탈락에 따른 글로벌 IP 스타기업(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지위 해제 시, 2026년 선정된 과제에 대한 비용 전액 기업부담 6. 지원절차 가. 접수공고 ▶ 지원사업 신청 ▶ 내부심의 ▶ 지원사업 선정 ▶ 협력사 추천(1~3개 기관) ▶ 협력사 선정(지원기업) ▶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 IP 등록 ▶ 기업부담금(현금)+부가세 입금(기업→협력사) ▶ 비용신청서 제출(협력사→센터) ▶ 사업비 지급 ▶ 실적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