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 고시 제4호, 2025. 10. 30.)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표조사분석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표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