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26호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