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김해시(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9개월 또는 12개월’ 참가비의 80% 지원(업체별 3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