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체 -
💬 커뮤니티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기술국가기술표준원·2026. 6. 5.
지역/소관 ·
서울
대상 ·
중소기업
신청기간 ·
2026-06-22 ~ 2026-07-22
조회 ·
227
원문 보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제품(NEP) 지정 등 지원

※ 본문은 원문 사이트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