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2025-62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2026년 초고속심사의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지식재산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