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28호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