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60호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보안 인력 및 투자 여력 부족으로 대응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침해사고 피해 중소기업(보안위협 탐지, 피해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패키지 이용 지원 사업 수요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모집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 모집규모: 46개社 내외 □
모집기간: 공고일 이후 ~ ’26년 11월말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모집방법: 온라인(https://risc.kisa.or.kr/) 신청 2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지역 전략산업(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나노, 스마트공장) 영위기업 및 침해사고 피해기업 우선 선정 ※ 지방자치단체, 지역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을 분석하여 모집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해당분야를 우선 지원 예정(해당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기타’로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24년부터 ’25년까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6년도에 재신청 불가 ※ 단, 침해사고 피해기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24년, ’25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해당하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 제한 또는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 위반, 사업비 부정사용, 정산 불이행 등의 사유로 참여 제한또는 제재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기업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중복지원 불가)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 당해연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업은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대표자가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 SECaaS 패키지 이용(선택) 지원 및 월간 리포트 제공 (최대 지원금 : 360만원 이하, 10 USER 기본) < SECaaS 패키지 구성 항목 > 구분 01. EDR-백신 06. EDR-초동 조치 02. EDR-안티랜섬웨어 07. 이메일 보안 03. EDR-PMS 08. 개인정보보호 04. EDR-단말 보안점검 09. 문서보안(DRM) 05. EDR-매체 제어 10. 안티랜섬웨어 □ 비용 : 공급가액 대비 정부지원:수요부담=8:2(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결제 가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수요기업 부담) 정부지원(80%) 수요기업 부담(20%) SECaaS 패키지 495만원 360만원 90만원 45만원 ※ 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4 서비스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risc.kisa.or.kr) □ 지원절차: 신청‧접수 ⮚ 검토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KISA 수행기관 수행기관 KISA 지역정보보호센터 https://risc.kisa.or.kr 신청 내용 검토 컨설팅‧IT보안패키지 / SECaaS 패키지 지원 실태점검 ○ 자격검토: 신청 순서대로 신청 자격 및 기초 자료 검토 ○ 대상자 확정: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확정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아래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 □ 지원 사업 흐름도 □ 신청 방법 ➊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https://risc.kisa.or.kr) 접속 ❷ 상단 메뉴 > SECaaS 패키지 지원신청 선택 ❸ 기업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❹
제출서류 등록(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납입자료 등) → *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❺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 ❻ 신청 및 제출 □ 선정 기준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수행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협약 체결 ○ (3자 협약) 수행기관은 선정된 수요기업, 담당기업*과 협약 체결 - 협약서에는 컨설팅 지원 조건 및 IT 보안 패키지(또는 SECaaS 패키지) 구입 조건 등을 명시 * 담당기업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패키지를 제공하는 권역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유통형태 제공 패키지 서비스는 주관기업) □ (선정 시) SECaaS 패키지 구매 방법 ○ 수요기업에서 SECaaS 패키지 선택을 위해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이하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임 ○ 수요기업에서는 수요기업 지원 가이드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담당기업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견적 요청 ○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SECaaS 패키지 구매신청서(양식 별도 제공)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시) 비용 정산 방법 1. 수요기업은 구매할 SECaaS 패키지에 대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담당기업에 입금 2. 담당기업은 수요기업에 SECaaS 패키지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수요기업의 사유(취소 등)로 인하여 SECaaS 도입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업이 담당기업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착수금)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5
유의사항 ○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조기에 접수‧마감될 수 있음 * 요건 검토는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 내용과 현장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허위 제출로 간주,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함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의 누락 및 식별이 불가할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 신청‧접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처리함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의 현금 또는 현물 수령(리베이트), 제품 구매 조건에 따른 현물‧현물 수령(페이백)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수행기관에서는 수요기업 선정을 위해 신청기업에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또한 지원 종료 이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사후 설문) 시행 예정으로,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정보보호 컨설팅·IT 보안 패키지 지원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는 IT 보안 패키지 또는 SECaaS 패키지 선택이 가능하나, SECaaS 패키지 지원의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SECaaS 패키지만 선택 가능함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 선택은 컨설팅사가 수요기업에 결과보고 이후 5일 이내, SECaaS 선택은 수행기관이 수요기업에 지원 대상 확정 통보 이후 5일 이내에 선택하여야 함 - 단, 각 지역센터는 사전파악한 정보자산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IT보안 패키지 및 SECaaS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으로 제공하는 SECaaS 패키지는 제공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협의하여 이용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 도입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당해연도 정보보호 지원 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타 정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행기관은 사업비 환수 조치 발생시, 수요기업에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한 IT 보안 패키지ㆍSECaaS 패키지에 대한 지속 사용 여부와 계속 사용 의사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조사 기간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이내로 함) ※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현장 점검 시행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기관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협조 및 동의하여야 함 -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접속기록 - 외부 침입 확인을 위한 자료 - 기타 지원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자료 등 6
문의처 경남정보보호지원센터 전화번호 055-294-2411 전자우편 dhgo@gntp.or.kr 055-294-2414 eomtae@gntp.or.kr 주 소 :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54, 기업연구관 2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