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 지원사업 * 협약예정일(7/20~9/18) 내 출원완료 가능한 건 지원요망 /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지원불가* 비용정산 시 사업예산 잔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지원금 60%) 이 조정될 수 있음*(필수!! 활용계획서 한글파일 PDF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 □
지원대상 o 부산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기업 (2024~2026년 선정기업) □
지원내용 o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상표출원, 헤이그 디자인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신청 시 출원건(단위)별로 나누어 작성 제출 요함. 예) PCT(국제), 개별국(미국, 중국)을 원하는 경우, 건별로 3개로 나누어 신청 ※ 신청 시,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국내(또는 PCT) 출원명세서를 제출 (특허, 디자인에 한함, 기타관련서류란에 첨부) ※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지원불가 □ 지원기준 o 공통기준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함 o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상표)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기업분류 공동출원 대상자 법인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제출 필수 □
지원규모 구분 지원금액 (기업분감금 제외) 기업분담금 특허 PCT 출원 2,280 천원 이내 현금 40% 개별국 유럽 5,700 천원 이내 일본 3,540 천원 이내 미국 4,020 천원 이내 중국 3,480 천원 이내 특수국* 4,200 천원 이내 기타 2,520 천원 이내 상표 마드리드 및 개별국 2,100 천원 이내 디자인 헤이그 및 개별국 2,400 천원 이내 ※ 해외권리화의 경우 2025년부터 현금 40% 부담으로 변경되었음. ※ 특수국: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사업문의 : 김하경 전문컨설턴트(051-714-6954) , 한동권 전문컨설턴트 (051-714-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