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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원산업진흥원·2026. 5. 27.
지역/소관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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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20회 메일 작성일 23-05-16 13:40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마자원 수소충전소 추가 CCTV 설치.hwp (54.0K) 106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6 14:31:50 hwpHWP 미리보기 본문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설치목적 :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산업 설비와 인명을 보호하고,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 2. 공고기간 : 2023. 05. 17. ~ 06. 05.(20일간)3. 설치장소 :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마산회원구 양덕동 975-7)4. 설치대수 : 총 1대5. 문 의 처 :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인프라관리팀(☎ 055-716-7792)붙임 행정예고 공고문(마자원 수소충전소 추가 CCTV). 끝. 목록 이전글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23.05.31 다음글창원시 창업지원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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