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