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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
지원대상 : 글로벌IP스타기업 □
지원내용 - 제품 디자인 개발 □ 지원기준 - 제품디자인 개발 :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건당 26,667천원 이내(VAT포함, 기업분담금 포함) -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26년 원가조사 결과 및 과업내역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절차 - 접수공고 → 지원사업 신청 → 내부심의 → 지원사업 선정 → 용역사 추천(3~5개 기관) → 용역사 선정(지원기업) → 자부담 납부 → 용역 계약 → 사업추진 → 용역보고회 → 용역보고서 제공 → 실적 및 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