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35호 변리사 현장연수기관 추가 지정 공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3호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지식재산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