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드론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조기/안정적 시장진출을 위한「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드론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기업 ☞ 지식재산권, 인증ㆍ시험분석, 마케팅, 시험비행(실증)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