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시설, 운영,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리 : 연 1.5%(고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