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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경영안전보건공단·
지역/소관 ·
전국
대상 ·
중소기업
신청기간 ·
2026-03-06 ~ 2026-05-29
조회 ·
6116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는「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구매비용, 임차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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