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농식품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유통망 개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중 하단의 물류센터 이용 희망업체 ☞ 지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의 입고ㆍ출고ㆍ보관ㆍ운송 서비스 비용의 50~90%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