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호 「특허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이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