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천안시 제외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