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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

금융기초자치단체·2026. 5. 27.
지역/소관 ·
경남
대상 ·
중소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 ·
7993
원문 보기 ↗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 업체당 최대 3억 원 지원 - 1년 거치 일시 상환, 1년간 200억 원 -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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