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63회 메일 작성일 22-1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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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수행평가 세부 평가 기준 및 신청서.zip (85.0K) 98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2 14:48:54 본문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충전시스템 제작 및 설치 기술평가위원회 결과 22.11.17 다음글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2.10.25